상품 상세설명에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
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이 도계한지 24시간 이내의 닭입니다.
도계 후 며칠이 지난 제품은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도계일자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도축증명서와 1등급 판정서를 동봉해 드립니다.
[ Original Message ]
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.
도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닭은 냉장으로 업체 등에 납품 후
납품하지 못한 잔여 상품을 즉 냉장 상품으로 바로 팔지 못하여
도계 후 며칠이 지난 제품을 냉동하여 유통하는게 관례라고 들었어요.
이곳도 마찬가지인가요?
(쉽게 말하여 여기서 파는 냉동 생 닭가슴살은
확실히 도계한지 24시간 이내의 제품을 냉동한 제품인가요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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